개최지원

01
회의지원


지원개요
  • 지원대상 : 2일 이상 국내외 회의 개최에 한하여 지원
  • 행사 규모별 지원기준
    구분
    회의규모
    지원금
    지원한도
    국제회의 
    현장 참가자 300명 이상으로써,
    해외참가자 100명 이상 회의
    1인 X 1.5만원
    3천만원
    국내회의
    현장참가자 500명 이상 회의
    1인 X 1만원
    2천만원
  • ※지원금은 현장 참가자 기준으로 지원(온라인 참가자 지원 제외)
    ※제주도민은 행사 참가자로 인정하지 않음
    ※도내 PCO업체 총괄대행 시 지원금의 10% 추가 지원
지원절차
01 | 개최지원 신청
  • 지원신청 공문 1부
  • 개최지원 신청서 1부
  • 행사개최 계획서 1부
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  • 청렴이행각서
  •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

※ 도내 PCO 업체 대행 시 용역 계약서 제출

02 | 내부심사 및 지원결정통보
03 | 행사개최 + 현장방문확인
  • 행사 개최 현장 방문
04 | 결과보고 제출
  • 결과보고서 공문 1부
  • 회의 참가자 등록 확인서
  • 참가자 등록대장
  • 지출증빙내역서(지원금 관련)
  • 행사개최 사진 자료 제출
05 | 지원금 지급
  • 제주컨벤션뷰로에서 회의장소 및 업체로 직접 카드결제

  • 행사내용이 당초 계획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미지원
  •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하거나 행사종료 후 3주 이내에 행사 개최결과 미제출시 지원금 미지급
  • 최종 참가자 감소할 경우 지원금 재산정(삭감)
※ 단, 부득이한 경우 뷰로와 협의 후 제출시기 조율 논의 가능
행정사항
  • 지원대상 : 제주도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·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기관, 단체, 학회, 기업 등
  • 접수 기간

    1월 행사 : 상시접수(행사 일주일 전 접수)

    2월 행사 : 1월16일(월) ~ 25일(수)

    3~12월 행사 : 2월1일(수) ~ 15일(수)

  • 신청방법 : 전자메일로 구비서류 송부(han@jejucvb.or.kr)

  • 결과통보 : 내부 심사 후 공문을 통한 확정결과 통보

  • 신청문의 : 마이스지원팀 오승환(064-739-2208)

기타 사항
  • 홍보물, 기념품 등에 제주컨벤션뷰로 후원 표기 또는 로고 삽입
  •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유관기관의 도비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불가
  • 불특정 다수 모객을 통한 투자자 모집, 상품판매 등 이익창출을 위한 행사 지원제외
  • 특강, 체육대회, 종교행사, 사교모임 등의 친목행사 지원제외
  • 천재지변,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행사 개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취소 가능
  • 금년도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
지원절차

02
기업회의 및 인센티브투어 지원


지원 개요
  • 2일 이상 국내·외 회의 개최에 한하여 지원
  • 행사 규모별 지원기준
    구분
    회의규모
    지원금
    지원한도
    기업회의 또는 인센티브 투어

    참가자 30명 이상

    1인 x 1만원
    2천만원
지원절차
01 | 개최지원 신청
  • 지원신청 공문 1부
  • 개최지원 신청서 1부
  • 행사 일정표 1부
  • 참가자 명단(기념품 지원의 경우에만 제출)
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  • 청렴이행각서
  • 사업자등록증
02 | 내부심사 및 지원결정통보
03 | 행사개최 + 현장방문확인
  • 행사 개최 현장 방문
04 | 결과보고 제출
  • 결과보고서 공문 1부
  • 행사 결과보고서 1부
  • 최종 참가자 명단
  • 지출증빙내역서(지원금 관련)
  • 행사 증빙사진(로고 삽입 사진 및 행사 진행 사진)
05 | 지원금 지급
  • 행사내용이 당초 계획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미지원
  •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하거나 행사종료 후 3주 이내에 행사 개최결과 미제출시 지원금 미지급
  • 최종 참가자 감소할 경우 지원금 재산정(삭감)

    ※ 단, 부득이한 경우 뷰로와 협의 후 제출시기 조율 논의 가능

행정사항
  • 지원대상

    구분

    정의
    기업회의

    ·기업이 주최하여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회의목적 방문단체

       - 국내 주최·주관 단체(학·협회, 기업, 기관, 단체 등)

       - 주최·주관 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기관(pco, peo, 여행사 등)

       - 해외 주최·주관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(주관)하는 국내기관

    인센티브 투어
    ·기업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포상관광 목적 제주 방문단체
  • 접수기간 : 상시접수
  • 신청방법 : 전자메일(공용메일/추후공지)로 구비서류 송부
  • 결과통보 : 내부 심사 후 공문을 통한 확정결과 통보
  • 신청문의 : 마이스지원팀 오승환(064-739-2208)
  • 이메일 : han@jejucvb.or.kr
기타 사항
  • 홍보물, 기념품 등에 제주컨벤션뷰로 후원 표기 또는 로고 삽입
  •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유관기관의 도비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불가
  • 불특정 다수 모객을 통한 투자자 모집, 상품판매 등 이익창출을 위한 행사 지원제외
  • 특강, 체육대회, 종교행사, 사교모임 등의 친목행사 지원제외
  • 천재지변,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행사 개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취소 가능
  • 금년도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
지원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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