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회의 개최지원

회의지원


지원개요
  • 지원대상 : 2024년 제주에서 행사 개최가 확정된 주최 및 주관기관(학·협회, 조직위원회, 정부기관 등)
  • 지원내용 : 행사장 임대료, 기념품 제작비, 오·만찬비, 셔틀버스 운영비 ※ 지원금 내 항목 중복선택 가능(도내 업체 이용)
지원기준
  • 국제회의 개최지원
    2024년
    기준
    지원액
    최대 지원금

    해외참가자 500명 이상,

    2일 이상, 3개국 이상

    해외참가자 X 2만원

    국내참가자 X 1만원

    1억원

    해외참가자 50명 이상,

    총 참가자 100명 이상,

    2일 이상, 3개국 이상

    2천만원
    ※ 3개국: 대한민국 제외 3개국
    ※ 참가자: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도외 거주 내외국인
    ※ 해외참가자: 소속 기관 소재지 기준 해외 참가자, 학회 참석을 위해 해외에서 방한
    ※ 제주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제회의는 내부결제를 통해 지원여부 및 한도액 조정 가능
    ※ 제주도민은 행사 참가자로 인정하지 않음

  • 대형 국내회의 개최지원 - 국제회의 개최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회의 중
    2024년
    기준
    지원액
    최대 지원금

    제주도 외 참가자 1,000명,
    2일 이상 국내회의

    참가자 X 1만원
    1천만원
    ※ 참가자: 대형회의 참가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도외 거주 내외국인
    ※ 제주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제회의는 내부결제를 통해 지원여부 및 한도액 조정 가능
    ※ 제주도민은 행사 참가자로 인정하지 않음
지원절차
01 | 개최지원 신청
  • 신청기간 : 2024년 1월 17일(수) ~ 1월 26일(금)※ 국제회의 지원 잔여 예산 발생 시 상시 모집
  • 신청방법 : 담당자 이메일(a@jejucvb.or.kr)로 신청서 송부
  • 신청문의 : 마이스지원팀 유정은 주임(064-739-1813)
    - 공문 1부(자유서식)
    - 지원신청서 1부(서식1)
    - 행사개최계획서 1부(자유서식)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(서식2)
    - 청렴이행각서(서식3)
    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    - 용역계약서 1부(도내 PCO 업체 대행 시)
02 | 내부심사 및 지원결정통보
  • 선정결과 통보 : 내부심사 후 15일 이내 공문을 통한 선정결과 통보
03 | 행사개최 + 현장방문확인
04 | 결과보고 제출
  • 결과보고서 제출(주최기관→뷰로) : 행사 종료 후 3주 이내

    - 공문 1부(자유서식)

    - 회의 참가자 등록 확인서(서식4)

    - 참가자 등록대장(엑셀파일 제출)

    - 지원금 관련 지출 증빙내역서

    - 후원 및 로고삽입 증빙 자료

05 | 지원금 지급
  • 제주컨벤션뷰로에서 회의장소 및 업체로 직접 카드결제

기타 사항
  • 홍보물, 기념품 등 제주컨벤션뷰로 후원 명기 또는 로고 삽입
  • 최종 참가자가 감소할 경우 지원금 재산정(삭감)
  •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협조
  • 행사 결과가 당초 계획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원 취소
  • 증빙,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
  •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유관기관의 도비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불가
  • 불특정 다수 모객을 통한 투자자 모집, 상품판매 등 이익창출을 위한 행사 지원 제외
  • 특강, 체육대회, 종교행사, 사교모임 등의 친목행사 지원 제외
  • 금년도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
지원절차

지원절차

①신청서류 접수

②내부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

③행사개최+현장방문확인

④결과보고서 제출

⑤지원금 지급

지원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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